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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총 2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한 계약직을 1년만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만료라 하더라도 사용자 측에서 연장을 해주려는데도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이는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근로계약서에 관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은 중요 기재사항이므로 임금이 변경되면 새로 작성하거나 연봉계약서 등 다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금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1년 단위로 기재되어있다면 작성해야 합니다.
Q.  주 40시간 미만 근로계약 시 연장수당 기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인지는 당사자 간 합의한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초과하는지로 판단합니다.예를들어 1일 5시간으로 계약을 했다면 5시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Q.  시급직 금요일 퇴사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퇴사일은 일요일이 아니라 월요일이 되어야 합니다. 2.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면서 퇴사일을 정하지않았다면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 퇴사일이되며 말씀하신 상황상 토요일이 퇴사일이되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어 보입니다.
Q.  아르바이트 해고 예고수당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개월이 지났다면 해고를 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하지않는다면 30일 이상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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