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 조기복직 후퇴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종료 후 연차가 정상적으로 부여됩니다. 1년 이상 근로했다고 보이므로 15일 이상 연차가 부여되어야하고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도 1년 이상 근로하셨으므로 발생합니다.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으나 출퇴근 3시간 이상 걸린다는 사유를 입증하려면 사업장의 이전과 이후의 등록증, 교통카드 내역, 자동차로 운행되는 거리 증빙(네이버 지도 등),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