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는 동일하는데 용업회사가 바뀌는경우
근무지는 똑같은 곳을 근무하는데 1년만다 용역업체가 바뀌는경우 연차는 발생안하는건가요?
계속 월차가11개 밖에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지가 동일하고 업무도 동일하게 계속 수행하고 있다면, 실질적인 사용자가 동일하거나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계속근로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15개 이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년 새로운 회사에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퇴직 처리까지 반복되었다면, 법적으로는 각각의 근로계약이 단절되어 근속이 단절된 것으로 보아 매년 11개의 월차(1년 미만 연차)만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속근로로 주장하려면 실제 업무의 연속성과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하며, 연차 미지급 문제는 회사에 이의제기 후 노동청에 진정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
용업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이 승계되는 사정이 있다면 근로관계에 따른 권리의무는 승계되므로
연차발생 기준을 위한 계속근로기간도 합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변경되는 용역업체와 매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단위 연차휴가(기본 15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용역회사는 서로 다른 회사이므로 용역회사가 바뀐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년이 되기 전에 용역회사가 변경되면 연차휴가는 최대 11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소속된 회사에서 부여하는 것이므로 1년마다 소속 회사가 변경되었다면 고용승계가 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가 발생하고, 고용승계가 되지않았다면 연차가 발생하지않습니다.(월차는 발생)
참고로 용역업체 소속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파견근로를 하고 있는 거라면 파견법에 따라 2년 초과 시 해당 사업장에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