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 계약 1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도 근로자성이 입증되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아래 대법원 판례참고바랍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중간에 쉰 기간이 병가인지 휴직인지 휴직이면 회사에 퇴직금 기간에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등이 검토되어야합니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Q. 퇴사 후 임급지급 기한 관련 문의드립니다(금품청산기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하면 연기가 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그 기일을 연장하려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그 청구권이 발생된 이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동의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