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퇴직금 정산 기간 관련 질문입니다!
이전에 중간퇴직금 지급시 기간을 [23.05.01~24.05.01] 이렇게 지정하였는데
이번에 지급한다면 24년 5월 1일부터로 해야 하는지, 24년 5월 2일부터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전 지급 할때 계산한 퇴직금이 5.1까지 기간으로 했는지에 따라 5.1까지 기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다면 5.2부터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024년 5월 1일까지는 퇴직금 정산이 된 것이므로 2024년 5월 2일부터 새로 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전에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산정기간 종료일이 2024년 5월 1일이라면, 그 다음 퇴직금 산정의 시작일은 5월 2일부터로 기재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중복 계산을 피하기 위해 이전 정산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새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번 퇴직금 정산기간은 2024.05.02~지급일자까지로 설정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5월 1일까지 퇴직금 정산을 해준 경우라면 5월 2일부터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4.5.1.까지 중간정산 한 것이라면, 24.5.2.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중간퇴지금 지급 기간은 제외하고 이후부터 다시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24.5.1.까지 중간퇴직금 지급하였다면 24.5.2.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간퇴직금 지급 시 2024년 5월 1일을 포함하여 산정하였다면, 2024년 5월 2일부터 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