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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조기복직 후퇴사 문의 드립니다.

24년 1월 8일 입사해서, 3월 31일까지 근무 후 출산 휴가 + 유가 휴직을 진행했습니다.

( 인력이 급했던 시기라, 입사전 협의 완료 )

유가 휴직은 25년 10월 15일까지인데, 수익 이슈로 5월 말에 조기 복직을 요청하셨는데요.

다만 회사가 24년 12월에 지역을 이사하였습니다.

출퇴근이 4시간 이상이 걸리는 거리이다보니, 실질적으로 근무는 못하시는 상태이고,

복직 후 퇴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조기 복직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잇는지, 그리고 실제로 3개월 미만을 근무하였는데 횟수로는 1년이 넘다보니 연차 발생 및 퇴직금 부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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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조기복직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승인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며, 합의가 된 경우라면 고용센터에 해당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 확인서 등을 수정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시에 출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 반영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중 조기복직 후 퇴사하는 경우에도 몇 가지 권리와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조기복직을 원하실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지급 중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회사에는 복직 의사를 문서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는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발생하므로, 육아휴직 전 근무일수가 3개월 미만이었더라도 1년 연차 15개가 추가로 발생하고, 퇴직금은 육아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1년이 넘었다면 발생하며,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복직 직후 퇴사할 경우 퇴직금은 실제 복직 후 급여 수준에 따라 금액이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 조기복직 시, 해당 근로자에게 복직신청서(복직원)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시고,

    4대보험과 관련하여 조기복직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 및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시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을 전부 산입하시면 됩니다.

    단, 퇴직금 지급을 위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육아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시고, 이를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과 산출된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종료 후 연차가 정상적으로 부여됩니다. 1년 이상 근로했다고 보이므로 15일 이상 연차가 부여되어야하고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1년 이상 근로하셨으므로 발생합니다.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으나 출퇴근 3시간 이상 걸린다는 사유를 입증하려면 사업장의 이전과 이후의 등록증, 교통카드 내역, 자동차로 운행되는 거리 증빙(네이버 지도 등),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조기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 신청 및 이에 대한 회사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와 퇴직금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