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에서 한사람이 다른 사람을 왕따를 하라고 의심을 가는데 말을 할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폭언, 폭행 뿐아니라 업무배제, 험담, 따돌림 등도 괴롭힘에 해당하여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언도 종요하지만 녹음 문자 전화 등 증빙이 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