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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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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 직장대표의 협박+비밀유지계약서 문의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다른 협박과는 별개로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구조에 따라서 반드시 지급되어야 되므로 기안 내미지급식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퇴사후 동종업계 취업 또는 창업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니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했는지 창업을 제안하는 기간과 지역이 적절한지 등을 따져서 적절성을 검토해야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질문자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볼 때 기간도 불특정하고 대가도 아무런 지급이 없었고 창업이 제한되는 범위도 한정되어 있지 않다면 경업금지 약정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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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4대보험가입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하고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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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센티브(단발성)는 기본급과 별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성과급이 매월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 여부 및 금액이 개인의 실적이나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단,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시 일 최초 1회만 작성하면 되고 매년 갱신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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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수급대상이 되며 지난 2 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였었다면 2개월 후 다시 취업을 한 후 3개월 뒤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종 퇴사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회사여야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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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영업자 직원 계약 변경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 일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중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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