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년동안 계약직을 하고 한 2달 정도 쉬었다가 다시 3개월을 같은 곳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게 될 경우 이후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전 2년 계약직 근무와 이후 3개월 근무가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직일 기준으로 과거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이직(계약만료 등)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백기간이 실제 퇴직절차를 거쳐 이루어졌고, 퇴직 당시 재고용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기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년을 일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그대로 퇴직했으면 비자발적 사유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2달 뒤에 다시 해당 회사에서 3개월 근무를 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의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3개월 근무 후 회사에서 계약 연장의 제의가 없었어야 합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로 한 곳에서 2년이상 근무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해야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2달을 쉬고 일한것이 앞의 근무와 연속성이 있다거나 애초에 2년 근무후에 고용전환의 제의가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2달 쉬고 다시 재개한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퇴직 시점의 퇴직 사유 등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고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특정 사업장에서 2년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근로자가 2달 정도 공백기간을 가지고, 다시 같은 사업장에서 3개월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후 계약 연장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이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위의 나머지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3개월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수급대상이 되며 지난 2 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였었다면 2개월 후 다시 취업을 한 후 3개월 뒤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종 퇴사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회사여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재취업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