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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아르바이트 때 휴게시간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4 조에 따라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 시 한 시간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미부열 시 노동청에 진정되어 벌금이 또는 징역이 부과됩니다
Q.  회사의 부당해고에 관한 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0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8개월만에 퇴사를 시킨다면 해고가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해라고해도 절대 제출하지말시고, 해고를 거부하십시오.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하고 5인 이상 이든 미만이든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지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Q.  위탁기관인데 매년 계약서를씁니다. 2년이지나면 무기계약으로 알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매년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단 예외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Q.  5분 일찍 출근하지 않으면 급여를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정당한 요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퇴근기록관리를 하는 건 좋으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이 9시부터인데 8시55분까지 출근을 강요하는 경우 5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 50%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하는 것이지 임금 삭감을 하는 건 위법하며 정말 삭감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중에 퇴직연금 두가지가 있다는데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지급되며 퇴직연금은 퇴직 후 연금으로 지급되며 크게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두가지가 있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받을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반면, DC형(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즉, DB형은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책임지고,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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