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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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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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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전 작성 됨
Q.
아르바이트 때 휴게시간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4 조에 따라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 시 한 시간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미부열 시 노동청에 진정되어 벌금이 또는 징역이 부과됩니다
17일 전 작성 됨
Q.
회사의 부당해고에 관한 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0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8개월만에 퇴사를 시킨다면 해고가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해라고해도 절대 제출하지말시고, 해고를 거부하십시오.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하고 5인 이상 이든 미만이든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지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17일 전 작성 됨
Q.
위탁기관인데 매년 계약서를씁니다. 2년이지나면 무기계약으로 알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매년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단 예외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17일 전 작성 됨
Q.
5분 일찍 출근하지 않으면 급여를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정당한 요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퇴근기록관리를 하는 건 좋으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이 9시부터인데 8시55분까지 출근을 강요하는 경우 5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 50%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하는 것이지 임금 삭감을 하는 건 위법하며 정말 삭감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17일 전 작성 됨
Q.
퇴직금 중에 퇴직연금 두가지가 있다는데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지급되며 퇴직연금은 퇴직 후 연금으로 지급되며 크게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두가지가 있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받을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반면, DC형(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즉, DB형은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책임지고,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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