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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마른계란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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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때 휴게시간은 의무인가요?

하루 4시간 이상 근무 하는 날이 있는데 바쁠 때에는 휴게를 갖지 못하는게 당연하지만 한가할 때에는 휴게를 다녀오라고 하십니다.

휴게시간을 꼭 써야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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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단시간,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와 상관 없이 근로시간이 4시간 마다 30분의 법정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할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을 초과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이 휴게시간은 근로자에게 사용권이 보장된 비근로시간이어야 하며, 실제로 쉬지 못하고 계속 일했다면 휴게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가할 때만 휴게시간을 보내는 식의 운영은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정해진 휴게시간을 매일 명확히 부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근무 중이라면 그 시간에 대해 시급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휴게시간 부여 방식에 대해 사용자에게 문의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근무자는 법적으로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해야 하고 해당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시급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휴게시간에 일하지 마시고 편하게 휴가를 사용하세요. 어차피 그 휴게시간은 시급을 안 줄 겁니다.

    만약 업무의 특성상 자리를 비우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에도 시급을 계산해준다면 그냥 근무하고 시급을 받는 것이 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게시간을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거부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추후에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4 조에 따라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 시 한 시간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미부열 시 노동청에 진정되어 벌금이 또는 징역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