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때 휴게시간은 의무인가요?
하루 4시간 이상 근무 하는 날이 있는데 바쁠 때에는 휴게를 갖지 못하는게 당연하지만 한가할 때에는 휴게를 다녀오라고 하십니다.
휴게시간을 꼭 써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단시간,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와 상관 없이 근로시간이 4시간 마다 30분의 법정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할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을 초과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이 휴게시간은 근로자에게 사용권이 보장된 비근로시간이어야 하며, 실제로 쉬지 못하고 계속 일했다면 휴게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가할 때만 휴게시간을 보내는 식의 운영은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정해진 휴게시간을 매일 명확히 부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근무 중이라면 그 시간에 대해 시급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휴게시간 부여 방식에 대해 사용자에게 문의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근무자는 법적으로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해야 하고 해당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시급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휴게시간에 일하지 마시고 편하게 휴가를 사용하세요. 어차피 그 휴게시간은 시급을 안 줄 겁니다.
만약 업무의 특성상 자리를 비우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에도 시급을 계산해준다면 그냥 근무하고 시급을 받는 것이 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게시간을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거부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추후에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4 조에 따라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 시 한 시간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미부열 시 노동청에 진정되어 벌금이 또는 징역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