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기관인데 매년 계약서를씁니다. 2년이지나면 무기계약으로 알고있는데요
위탁기관인데, 매년 계약서를 씁니다 1월부터 12월까지요. 2년이지나면 무기계약으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는건 자를수있는 명분을 만드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이고 무기계약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사용하게 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 회사에서 이런 법규를 고려하여 딱 2년까지만 계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매년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전체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로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거나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매년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단 예외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탁기관 소속 근로자가 동일한 기관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면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무기계약이 되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없으며,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는 해고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기계약 전환을 피하기 위해 해마다 계약서를 쓰면서 2년 직전에 계약을 종료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