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작성 후 2년이 지났는데 회사에서 잘못썼다며 번복할 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작성되므로, 민법 제109조에 따라 착오로 인해 임금이 잘못 작성된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오가 표의자(회사측 계약 담당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므로 과실이 중대한 것인지 확인되어야 하고, 또한 설사 착오가 인정된다하더라도 담당자의 착오 이유, 그러한 착오가 질문자님에게만 해당하는 것인지, 회사 내 다른 동일 자격, 경력을 가진 다른 근로자에게도 해당하는 것인지 등 사실관계를객관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설명없이 회사에서 단순히 착오라며 근로계약을 변경하고 임금을 삭감하려는 것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