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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해고의 예고]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말하는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고를 30일전에 통보할 필요가 없고 위반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는 말입니다.
Q.  연차 사용 후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차감인가요 아님 법정수당시간에서 차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게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1주 실근로가 40시간 미만이라면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일 8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Q.  임금체불로 간이대지급금 신청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법원 확정판결을 받거나 체불임금확인서를 노동청으로부터 발급 받거나 둘중 하나 입니다. 전자의 경우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면 되나 후자의 경우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제기하면 됩니다.
Q.  계약서상으로 퇴직후 잔여임금을 무급처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니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반드시 지급이 되어야 하며 동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그로부터 1개월 후에 퇴사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때부터 기산하여 14일 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Q.  퇴사후 6개월가량 지나고나서 이직확인서 발부요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회사에 2차례 이상 요청했음에도 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고용센터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부 등 증빙자료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직권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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