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프리랜서 계약 고용보험 미가입 및 기타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했지만, 선생님이 사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그리고 주15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비용은 먼저 사업주가 전부 내고, 근로자가 50퍼센트등을 사업주에게 지급해야 함)세금처리는 세무사님에게 문의해보세요.네. 계약서대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5인 미만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