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만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제가 주 10시간 근무이고, 사장님께서 공휴일이 있는 달은 공휴일에도 근무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 경우 한달 중 특정 주만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쉽지만,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했을 때 발생하는데요.
애초에 소정근로시간이 주10시간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특정한 주에만 1주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정 주만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10시산 근무가 사업주와 합의하여 결정한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며, 한 주 근로시간이 임시로 증가했다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기준이 아닌 애초에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 되어야 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므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되었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는 경우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