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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사입니다. 카톡aledma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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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전문가
노무법인 금송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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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사업장 직원은 주워지는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많은 부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나,대표적으로 아래의 것들이 제외됩니다.1) 근로시간 제한2) 해고 제한3) 연차휴가 4)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5) 휴업수당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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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당으로 주5일 일했어도 회사는 일당에 주휴수당 포함이고 더이상 쓸필요없으면 일당 종결이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면,오히려 근로자에게 유리한 케이스입니다.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근로자는 주휴수당 조건 충족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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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평가자라는 이유로 연봉이 20 프로 삭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연봉의 동결은 가능하나,삭감은 안 됩니다.근로자 동의없이 회사가 저성과라는 이유로 연봉 20퍼센트 강제 삭감을 한다면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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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발생합니다.1년만 재직하면 11개까지,1년 1일 이상 재직하면 15개가 추가되는데, 1년 1일이 되는 날은 25.1.22 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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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조휴가관련 회사기준에 차별이 있는것에 대한 법적 제재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인권위에서는 차별이라고 보고 법률 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친가와 외가의 경조사휴가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며, 위반시 사업주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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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일이라도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공휴일에 출근하라고 했다면 출근하시고(휴일근로수당도 받으시고), 그 주 주휴수당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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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무사가 되기 위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몇시간 정도 공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정답은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시험은 전문가 시험이고, 2차가 서술형이라서 쉬운 시험은 아닙니다. 그리고 경쟁자들의 학업 수준이 높습니다. 공부머리, 성실함 등에 따라서 수험기간이 달라질 것입니다.신림동 학원가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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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 육아휴직시 불리할 점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계약직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계약직이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5인 미만 이므로,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은 법위반이 아니라서 신고하지 못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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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 시 누락된 항목이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누락된 내용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적용합니다.법에서 정한 것보다 더 나은 근로조건으로 구두계약을 하셨다면,반드시 내용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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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법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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