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규정되어있는경우 (계약서에),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해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계약해지 사유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곧바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무단결근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정당성이 판단됩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용자도 즉시 계약을 종료하기보다는 절차와 사유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따라서 계약서 조항만으로 자동 해지가 되지는 않으며,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해고 사유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Q. 제 월급이 궁금해요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주실분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공해주신 근무일정과 조건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을 계산해드리겠습니다.7월23일부터 8월22일까지 총 31일 중 7월28일~8월1일은 비근무이므로, 총 근무일 수는 약 26일(추정)입니다. 주 5일 이상, 하루 4시간씩 꾸준히 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 조건(소정근로일 개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 1회 4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4주 기준으로 약 16시간분이 추가됩니다.시급 11,000원 × (4시간 × 26일 + 주휴 16시간) = 11,000원 × 120시간 = 약 1,320,000원이 됩니다.정확한 금액은 실제 근무일 수와 주휴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무일정표나 시급명세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퇴직연금 연봉초과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용자 부담금을 납입하는 구조이므로, 퇴직 시점에 사용자가 임의로 연봉 외 금액을 추가 납입하는 것은 과세나 사회보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퇴직급여의 성격이 아닌 보너스나 격려금 성격의 금액을 DC계좌에 불입하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누락 또는 허위 납입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이 경우, 통상 급여로 지급한 후 납입 한도를 고려해 DC계좌에 일부만 입금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퇴직급여 규정이나 노사 합의 여부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가 납입을 검토 중이라면, 퇴직급여규정 및 세무적 문제를 검토하여 노무사나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변경 시 사대보험관련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용직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전환하면서도 사업장 소속으로 계속 유지하는 경우, 형식상 일용직 신고를 하더라도 실질은 상용직으로 판단될 수 있어 사대보험 사후정산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과 건강보험 등은 근로형태가 아니라 근로의 계속성과 종속성에 따라 상용직 또는 일용직으로 구분되며, 같은 현장에서 반복적인 고용이 있을 경우 일용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특히 건설업의 경우 사대보험 정산 시 고용형태가 부적절할 경우 추징이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므로, 실제 근무 실태에 맞게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소속은 사업장인데 신고는 현장 일용직으로 하는 방식은 자칫 보험료 회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변경 시 계약서 및 실 근무형태에 맞추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사장님께 알바비 환불 해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임금을 90%로 지급한다는 사전 특약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동의했다면 법적으로는 감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100% 전액을 지급한 후 다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근거가 없으면 부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수습기간 중이라도 일한 만큼은 정당한 임금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반환 특약이 없었다면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환급 요구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수습 감액 규정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시고, 없었다면 환급 의무는 없습니다. 필요시 지급내역과 계약내용을 근거로 임금체불로 진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