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재지정병원 아닌 곳에서 진료 후 산재 신청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받은 경우에도 요양급여 신청은 가능하며, 다만 온라인(근로복지공단 EDI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산재지정병원만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 접수를 해야 합니다.공단 방문 시에는 말씀하신 요양급여신청서, 신분증,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약제비 영수증을 준비하면 되며, 가능하다면 초진 기록지나 진료확인서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비지정 의료기관의 경우 공단이 비지정기관 진료 사유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병원에서 ‘왜 이곳에서 진료를 받았는지’를 설명하는 짧은 확인서도 준비해 두시면 유리합니다.접수 후 공단에서 지정의료기관으로 전원할 것을 안내하거나 심사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사후 처리 절차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3.3% 프리랜서 노무 및 세무 관련 전문 변호사님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처럼 ‘3.3% 프리랜서’ 형식으로 운영하면서도 정기출근, 업무지시, 교육 등이 이뤄지고 있다면 향후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퇴직금, 4대보험,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실제로 많은 영업직 종사자들이 외형은 프리랜서이지만 실질은 근로자에 가까운 구조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안은 노무와 세무 모두를 다룰 수 있는 노무사 또는 노동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합니다.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에서 ‘노동’ 또는 ‘세무’ 분야 전문 변호사를 검색하거나, 지방변호사회에 연락하시면 전문성 있는 변호사 연결이 가능합니다.또한, 프리랜서 계약 유지와 리스크 완화를 병행하고자 한다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판단 사례, 플랫폼종사자 보호 지침 등에 따라 사전 계약서 정비 및 운영 실태 점검이 필요하므로, 관련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상담도 병행해 보시길 권합니다.
Q. 권고사직시 기타 수입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여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월 말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후 위촉직(프리랜서 등)으로 9월 말까지 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9월까지 수입이 계속 있다면 고용센터는 구직활동이 어려운 상태로 판단해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이직 후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하며, 사업소득(3.3% 공제 포함) 발생 여부와 ‘노동 제공 여부’가 함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위촉직 소득이 소액이고 실제로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거나 종료되었다면 소명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첨부해 수급자격 인정 심사를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9월 이후에 실업상태가 확실하다면, 9월 이후 시점으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가능하니 시기를 고려해 고용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입사한지 11개월만에 회사폐업시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입사일이 2024년 9월 11일이고 퇴사일이 2025년 8월 30일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한 날 수나 퇴직일 계산 방식에 따라 1년 이상 근로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급여지급일이나 주휴일 포함 여부 등을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퇴직연금제도(DC형, DB형 등)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가입된 기간만큼은 퇴직급여가 적립되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퇴직연금에 직접 확인하시고, 회사가 적립을 누락했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청구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1년 근속 기준 충족 여부와 연금 적립 내역을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Q. 직장내괴롭힘 맞나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해주신 사례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정황이 다수 보입니다. 특히 반복적인 욕설, 감정적 언행, 퇴사 유도성 발언, 허위사실 유포, 고의적 따돌림 등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 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사용자는 즉시 조사 및 재발방지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가 없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병행하여 산재(업무상 정신질환)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황을 정리한 메모, 문자,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