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규직 해고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예고 등 절차 요건도 지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능력 부족 ▲지속적인 근무태만 ▲기업의 경영상 이유(긴박한 경영상 필요 등) 등이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Q. 근로기준법상 휴식 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면 30분 이상, 8시간을 초과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오전 2시간 근무 후 10분, 이후 2시간 후 점심시간 1시간, 오후 2시간 근무 후 10분 휴식으로 총 근무시간이 8시간이며, 총 휴식시간은 1시간 20분입니다. 이 경우 법정 기준인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충족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 점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요양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건설회사 근무 중)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음성 난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며, 건설현장처럼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된 환경에서 근무한 경우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친형제 관계라 하더라도 상시근로계약을 맺고 급여를 받으며 고용보험 등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산재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사실 및 업무환경 입증이 필요하므로 경력증명서, 근무확인서, 현장사진, 동료 진술서, 청력검사 진단서 등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공단에서 의료자문을 통해 인과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진단받은 병원이 있다면 먼저 업무관련 소견서를 받아보신 뒤 산재 신청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편의점알바, 실업급여, 고용 산재 보험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편의점에서 계속적인 고용관계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일용직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그에 따른 과태료 및 보험료 납부는 사용자 책임이며,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고용보험의 일부)만 사전에 임금에서 공제했다면 그 범위 내에서만 정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110만 원 전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다툴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해당 내용으로 정식 확인청구 절차 진행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