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건설회사 근무 중)
건설회사 의 현장소장으로 재직중입니다
공사현장이 소음이 심하다보니, 몇 해 전부터 난청이 생겼는데요
요양급여 (업무상 질병) 신청 가능할까요?
상용직 으로 건설현장에서 시공경력만 15년 입니다
건설 관련 자격증 있고,
일한 경력은 한국기술인협회(공기관)에서 경력서 발급 하면 나옵니다.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의 대표이사와 친형제 관계입니다. (이게 문제가 될거 같은데 맞나요?)
준비서류가 복잡하겠죠?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부탁으로, 직원이 대신 질의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병으로 인하여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있고, 사업장에서 휴직이나 휴가를 허용할 수 없다는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음성 난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며, 건설현장처럼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된 환경에서 근무한 경우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친형제 관계라 하더라도 상시근로계약을 맺고 급여를 받으며 고용보험 등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산재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사실 및 업무환경 입증이 필요하므로 경력증명서, 근무확인서, 현장사진, 동료 진술서, 청력검사 진단서 등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공단에서 의료자문을 통해 인과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진단받은 병원이 있다면 먼저 업무관련 소견서를 받아보신 뒤 산재 신청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난청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점이 증명된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