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해고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업이 어려울때는
희망퇴직을 받기도 하고 권고사직으로
압박을 하기도 하는데
정규직을 해고하기 위한
사유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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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경영상 긴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리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의 사유는 각 사건마다 다양할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려면 계속 고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는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예고 등 절차 요건도 지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능력 부족 ▲지속적인 근무태만 ▲기업의 경영상 이유(긴박한 경영상 필요 등) 등이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