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식 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게요.
저희 회사는 8시 부터 근무 시작이고
10시에 10분간 휴식하고
12시에서 13시 까지 중식 시간입니다.
오후에는 15시에 10분간 휴식 하고
17시에 퇴근을 하는데
위 근무조건이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체류시간 9시간 중 1시간 2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실근로시간은 7시간 40분이고, 휴게시간은 1시간 20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실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면 휴게시간 30분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무하는 경우 도중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게 되어 있으며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면 30분 이상, 8시간을 초과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오전 2시간 근무 후 10분, 이후 2시간 후 점심시간 1시간, 오후 2시간 근무 후 10분 휴식으로 총 근무시간이 8시간이며, 총 휴식시간은 1시간 20분입니다. 이 경우 법정 기준인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충족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 점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