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 최저임금 계산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최저임금은 주 40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계산하며,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주 48시간, 월 209시간(4.345주 기준)**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급은 10,030원이므로 월 최저임금은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입니다.따라서 달마다 일수는 달라도 월급은 동일하며,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되면 위반입니다. 단, 시급제 근로자라면 달마다 근무일수에 따라 월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해고통보시 근로자가 동의를 안해도 퇴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퇴사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 통지를 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직영매장에서 위탁운영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배치 등 다른 수단 없이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사업장 외에도 다른 매장이 있다면 대체배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은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연차 발생을 앞두고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정한 점도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고통보서를 받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Q. 6월 2일 입사 급여 및 휴무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6일 근무 계약을 체결하셨고, 6월 2일 입사하여 매주 수요일 휴무(총 3회)를 하셨다면 이는 소정근로일을 정상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6월 1일(일)은 출근하지 않은 날이므로 해당 월 급여 산정 시 6월 전체 일수 중 실제 재직일수(6월 2일~30일)만큼 일할 계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즉, 월급제라 하더라도 6월 1일이 근로개시일 전이라면 해당 하루는 급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수요일 정기휴무는 급여 삭감 대상이 아닙니다. 특별한 결근이 없는 이상 하루치 급여가 삭감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으므로, 급여산정 내역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내년부터 연금보험료가 오르나요? 오르면 언제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편안에 따르면 연금보험료율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구체적으로는 2025년 1월부터 보험료율이 0.25%p씩 매년 인상되는 방식이 유력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즉, 2024년 현재 9.0%(근로자와 사용자 각 4.5%)에서 2025년 1월에는 9.5%(각 4.75%)로 인상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2030년에 12%까지 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어야 하므로 아직 변동 가능성도 있습니다.따라서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2026년이 아닌 2025년 1월부터 인상될 예정이며, 매년 1월 기준으로 순차 인상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