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연봉초과 지급이 가능한가요?
DC형퇴직연금을 가입한 사업장인데 퇴사하는 근로자의 그동안 고생한 부분을 감안에서 연봉외에 추가금액을 불입해서 납입처리해도 문제되는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용자 부담금을 납입하는 구조이므로, 퇴직 시점에 사용자가 임의로 연봉 외 금액을 추가 납입하는 것은 과세나 사회보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의 성격이 아닌 보너스나 격려금 성격의 금액을 DC계좌에 불입하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누락 또는 허위 납입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통상 급여로 지급한 후 납입 한도를 고려해 DC계좌에 일부만 입금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퇴직급여 규정이나 노사 합의 여부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납입을 검토 중이라면, 퇴직급여규정 및 세무적 문제를 검토하여 노무사나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상으로는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추가 납입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법정기준을 상회하게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게 지급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추가지급을 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에 법정 금액보다 추가 금액을 불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이 없으므로 지급을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내부 형평성상 추가 불입의 명확한 사유와 기준을 정하고 운영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내부 회계적인 문제만 정상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법이 정한 기준을 상회해서 지급하는 것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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