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 기간 삭감 후 연봉 협상 금액 미달시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연봉이 3,20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수습기간을 포함한 1년간 총 지급받을 임금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 감액된 임금으로 인해 1년 총액이 3,200만원에 미달하게 된다면, 계약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연봉의 구성 방식(수습기간 감액 포함 여부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연봉 총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해볼 수 있으며, 수습 감액 자체는 법 위반은 아니나 감액분 정산 여부는 계약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공상처리 후 치료를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상처리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치료비를 부담해 처리하는 방식이므로, 실제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업장에서는 치료비 지출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향후 상태가 악화되어 산재로 전환하거나 보상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 초기에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본인의 건강 상태를 우선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알바를 하루만에 그만뒀습니다. (주민등록등본,통장사본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채용이 완료되었거나 근무를 시작한 경우 사업장에 보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해당 서류들을 보관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요청 시 반환하거나 폐기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서류 반환 또는 폐기 요청을 명확히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청에도 불응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관련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Q. 수습기간중 그만뒀습니다. 최저시급 받는걸로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데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근로조건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수습기간 중이거나 한 달 미만 근무라 해도 근로기준법상 예외는 없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명시가 되어 있다면 중복 청구는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사이에 공제내역이 다르다면 실제 공제한 내역과 신고 내용이 다른 것이므로, 관할 근로감독관서나 국세청에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