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계약직아르바이트 끝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계약직 아르바이트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연장 없이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이기 때문입니다. 주 5일, 7시간씩 근무했다면 주 35시간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요건(주 15시간 이상)도 충족됩니다.회사 입장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 발생 사실이 고용센터에 등록되지만, 고용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직접적인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수급자가 많아질 경우, 장기적으로 보험료율 산정에 간접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Q. 근로자가 아닌 최대주주이면서 등기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대주주이자 등기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임원의 보수로서 일정 금액을 ‘중간퇴직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명확한 지급 기준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반면,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고용노동부 고시상 사유(주택 구입, 본인·가족 질병 치료 등)가 있어야 하며, 일부만 정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 전액 지급해야 하며,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법적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정산사유 충족 여부와 퇴직 시 지급방식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Q. 등기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임원퇴직금 중 일부를 중도정산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상법상 ‘보수에 관한 사항’으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경우에는 중간정산은 일정한 사유(주택구입, 본인·가족의 치료 등)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며, 일부 정산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퇴직 후에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부 지급은 ‘퇴직금’이 아닌 ‘기타 성격의 임금’으로 처리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