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문의드립니다(dc형)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임원 퇴직금 적립 한도는 근로자와 달리 '1/10' 또는 '1/12' 규정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정관이나 퇴직금지급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하게 됩니다. 임원이면서 DC형에 가입한 경우, 세법상 손금 인정 한도를 고려해야 하는데, 통상 **'퇴직 당시 평균 월 급여 × 근속연수 × 지급배수(예: 2배)'**로 산정합니다.작성하신 예시처럼 4년간 총급여가 약 2.48억 원이고, 2배수 기준으로 퇴직금을 4,960만 원까지 적립한다면, 정관상 명시되어 있고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라면 문제 소지는 적습니다. 다만, 세무상 손금 인정 여부는 퇴직 당시 직위, 동종 업계 평균, 급여 수준 등을 종합 판단하므로, 회계사나 세무사 검토도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또한, 임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DC형은 납입 방식이기 때문에 퇴직 전 일시에 납입하는 것도 적법한 회계 처리하에 가능합니다.
Q.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 스케쥴에 따른 수당 산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에서 ‘소정근로일’을 월~금으로 정한 상태라면 토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소정근로일이 특정 요일이 아닌 주 5일로만 정해져 있다면 요일 변경만으로는 휴일근로가 되지 않고 주 40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결국 소정근로일의 요일이 정해져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며,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일을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근로자 동의를 받아 사전에 스케줄 변경을 문서화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인테리어 공사 연차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연차 사용이 가능하므로, 4명 모두 자발적으로 동의한 연차 사용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반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되면 이는 위법 소지가 있으며, 연차 사용이 아니라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달마다 급여가 다른 직원의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임금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통상임금은 정기·일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다만 매월 급여가 다른 경우 통상임금 계산이 어렵고,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낮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실무상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 직전 3개월 급여가 급감했다면, 급감 사유가 사용자 귀책이거나 예외적 상황이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객관적 자료(급여대장, 계약서 등)를 갖추고 있다면 퇴직금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