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연금 계산 좀 도와주실 분 있으실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까지 포함한 총 보수 기준으로 퇴직연금 납입액을 단순 계산해보면 약 884.7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연봉의 1/12씩 회사가 납입하므로, 연봉과 식대를 포함한 세전 총보수를 기준으로 연도별로 나누어 계산했습니다. 단, 실제 회사가 신고한 보수총액과 납입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내역은 퇴직연금 운용기관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하급자의 사무실내 고성, 위협적행위 사내괴롭힘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간 지위 고하와 관계없이 정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하급자의 반복적 고성, 위협적 언행 등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되며, 여기서 ‘우위’는 직급뿐 아니라 관계·상황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합니다.하급자라 하더라도 반복적 고성과 위협, 문을 강제로 열려 한 행위 등이 정신적 피해를 유발했고, 실제로 외상후 스트레스 진단까지 받으셨다면 객관적 피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소극적 조치는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분리조치 등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넣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상급자에 대한 괴롭힘도 분명히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신과 진료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준비해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알바 사장이 전화로 협박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문자 내용과 전화 녹음 등을 종합해보면 협박죄(형법 제283조)에 해당할 수 있으며, 명백히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특히 “길가다가 만나면 사고난다”, “찾아간다”는 표현은 충분히 신체에 대한 위해를 암시한 말로 해석될 수 있고, 피해자가 위협을 느꼈다면 경찰서에 협박 혐의로 고소가 가능합니다.녹음 파일, 문자 캡처, 사장님의 전화번호 등 증거를 잘 보관하시고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상담 후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 미지급 부분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현재 두려움을 느끼시는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시고, 필요한 경우 신변보호조치 요청도 가능합니다.
Q. 알바 교육 시급안주는데요 계약서는 안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로 손님을 응대하며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는 '근로'로 인정되며 시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지휘·명령을 받고 일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임금 청구권도 발생합니다. ‘교육이니 시급을 안 준다’는 것은 사장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해선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해당 시급을 받지 못했다면 문자 등으로 지급 요청을 해보시고, 응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