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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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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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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정산처리를 늦게 했을때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자 정산이 지연된 경우 퇴직월 이후라도 실제 급여 지급 시점에 맞춰 소득세 및 4대보험을 정산하고 신고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다만, 7월에 정산 급여를 지급하면 해당 금액은 7월분 원천세 신고와 4대보험 보수총액 정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5월 근무에 대한 정산이라 하더라도 6월 상실신고가 늦어진 만큼, 7월에 지급되면 해당 월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신고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 누락이나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7월 원천세 신고서 및 4대보험 정산 신고에 반드시 반영하셔야 합니다.정산금만 별도로 지급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세무상 가산세나 보험료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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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달 160시간 근무자 4대보험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 달 160시간이면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하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편의점처럼 1인 근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따로 있고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라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모두 가입 대상이 됩니다. 고용·산재만 가입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은 예외사유가 없는 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정확한 판단을 위해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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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2비자 F4비자 일용직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F2비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고용 가능하며, F4비자(재외동포비자) 또한 원칙적으로 제조업 등 대부분 업종에서 일용직 고용이 가능합니다.다만, F4 비자도 체류 목적이나 제한 조건이 있는 경우가 있어 개별 외국인 등록증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조회를 통해 제조업 근무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많은 F4 비자 소지자들이 일용직으로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간혹 활동 범위 제한 조건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F4 비자 소지자라 하더라도 외국인등록증 기재사항 확인 후 고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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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구상권 청구에 따른 보상 금액만큼 급여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 보상금을 이유로 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며, 법령, 단체협약, 근로계약, 또는 근로자의 서면 동의 없이 공제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가 업무 외 사유라고 하더라도, 회사 복리후생 차원의 유급 병가를 일방적으로 제한하거나, 해당 기간의 급여를 보험금 수령을 이유로 공제하는 경우, 이중수혜 방지를 위한 회사 내부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개별 동의 없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적용하시려면, 근로자에게 서면 동의를 받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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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안전보건법(폭염)관련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고온작업에 대해 일정 기준 이상의 온도, 습도, 복사열 등이 있을 때 사업주가 휴식시간 제공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건강상 위험을 느끼며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작업 중지)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특히, 폭염특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폭염 대응 지침’에 따라 야외작업 중단 또는 시간 조정 등을 권고하기도 하며,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할 경우 법 위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사고 발생 시 사용자 책임이 크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 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요하면 법적 다툼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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