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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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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폭염)관련 궁금증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근로자가 폭염으로 근로의 제공이 힘들다고 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를 강요해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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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따라서 폭염과 관련된 지침에 따른 기준에 맞게 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고온작업에 대해 일정 기준 이상의 온도, 습도, 복사열 등이 있을 때 사업주가 휴식시간 제공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건강상 위험을 느끼며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작업 중지)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폭염특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폭염 대응 지침’에 따라 야외작업 중단 또는 시간 조정 등을 권고하기도 하며,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할 경우 법 위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사고 발생 시 사용자 책임이 크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 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요하면 법적 다툼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올해 6.1.부터 산업안전보건법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이 되어 폭염작업(31℃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가 일하는 주된 작업장소에 온·습도계를 비치하여 체감온도를 측정하고 기록한 후 당해연도 말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