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아르바이트 끝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이제 곧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추가 연장은 어렵다고 하시더라구요
주 5일 7시간근무 1시간 점심시간 이렇게 근무했습니다
혹시 저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 불이익 가는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대보험 고용보험료 납부하여야 하고 회사에는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회사가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정상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했다면 회사에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서 근로계약 기간 연장을 거절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1년 동안 주 5일, 1일 7시간씩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날이므로, 근무일수와 주휴일 등 유급휴일수를 더하여 산정합니다.
향후 회사 측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및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완료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관할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주5일 7시간 근무라면 약 8~9개월 근무해야 대상이 됩니다.
회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권고사직, 해고와 같은 인위적인 감축은 고용지원금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기간만료에 의한 퇴사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으로 보이며,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고 1년을 마치고 계약기간종료가 되었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사례의 1년간을 근무했다고 하므로 특별한 사정(장기간 결근 등)이 없다면 피보험단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가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퇴직하는 것이으므로 비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 5일 근무제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한다면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 종료에 해당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을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회사에 피해가 갈 일은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계약직 아르바이트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연장 없이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이기 때문입니다. 주 5일, 7시간씩 근무했다면 주 35시간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요건(주 15시간 이상)도 충족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 발생 사실이 고용센터에 등록되지만, 고용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직접적인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수급자가 많아질 경우, 장기적으로 보험료율 산정에 간접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