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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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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수당에 대해서 질문 드려요..

사장님이 말한 직원수랑 제가 일하면서 본 교대 직원이랑 다른거 같은데 몇명인지 알수 있을까요? 사장님이 하도 괴씸해서 수당하나라도 더 타고 싶어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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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을 청구하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는 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한 달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사람을 전부 합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미지급된 수당에 대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원 수가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전산상 알기가 어렵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이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야간수당 판단 대상이 되는 상시 근로자 수는 순수하게 근로자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 평균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통의 편의점의 경우 하나의 편의점에 근로자수 5인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 만약 법인사업장에서 여러 곳의 편의점 지점을 운영한다면 합산하여 근로자 수요를 판단할 수 있으나 그런 경우는 흔한 경우가 아니므로 일반적인 편의점은 이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3. 예를 들어 하루에 네 시간씩 6명 이 돌아가면서 일을 한다면 6 인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에 여덟 시간씩 세 명으로 돌리면 날짜별로 근로자 수는 많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는 3명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