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야간수당에 대해서 질문 드려요..
사장님이 말한 직원수랑 제가 일하면서 본 교대 직원이랑 다른거 같은데 몇명인지 알수 있을까요? 사장님이 하도 괴씸해서 수당하나라도 더 타고 싶어서요.,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을 청구하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는 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한 달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사람을 전부 합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미지급된 수당에 대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원 수가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전산상 알기가 어렵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이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 판단 대상이 되는 상시 근로자 수는 순수하게 근로자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 평균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통의 편의점의 경우 하나의 편의점에 근로자수 5인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법인사업장에서 여러 곳의 편의점 지점을 운영한다면 합산하여 근로자 수요를 판단할 수 있으나 그런 경우는 흔한 경우가 아니므로 일반적인 편의점은 이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네 시간씩 6명 이 돌아가면서 일을 한다면 6 인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에 여덟 시간씩 세 명으로 돌리면 날짜별로 근로자 수는 많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는 3명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