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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친밀한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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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그만뒀습니다. 최저시급 받는걸로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데 주휴수당 못 받나요?

간호조무사로 3개월짜리 포괄임금제 계약서 작성 후 근무하다가 3주만에 그만뒀는데요.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임금의 90%, 만약 한달내로 그만둘 시엔 최저임금으로 받는걸로 적혀있어요. 하루 9시간씩 주5일, 3주간 근무를 했는데 8시간 초과분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은 주는데 주휴수당을 안줍니다. 주휴수당 못 받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나올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나왔는데, 급여명세서랑 내용이 다른데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저에겐 4대보험료를 다 공제하고 급여주셨는데, 원천징수영수증엔 고용보험료만 공제했습니다.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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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휴수당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하루 9시간씩 주 5일 근무하셨다면 1주에 45시간을 근무하신 것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을 포함하지 않거나, 법정 기준에 미달하게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계약서에 "한 달 내로 그만둘 시 최저임금으로 받는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 수준의 임금이며,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법정 수당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 내용 불일치 관련

    네, 신고 가능한 부분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에 신고되는 자료이고, 급여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 두 가지 서류의 내용이 다르고, 특히 4대 보험료 공제 내역이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확히 급여내역과 어떤 점이 다른지 사실확인은 필요하겠으나, 사업주가 세금 및 보험료 신고를 누락했거나 다르게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노동청 신고 (주휴수당 미지급 및 임금 체불) 및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주의 소득세 신고 오류나 탈세 의심에 대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료 관련 문제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해당 기관에도 문의하여 사업주의 신고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근로조건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수습기간 중이거나 한 달 미만 근무라 해도 근로기준법상 예외는 없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명시가 되어 있다면 중복 청구는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사이에 공제내역이 다르다면 실제 공제한 내역과 신고 내용이 다른 것이므로, 관할 근로감독관서나 국세청에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도중 자진 사직 하셨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주휴수당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해당기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로 계약하셨다면 지급받으신 임금에 주휴수당도 포함되어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별도 수당으로 표기하지 않고 기본급에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초과근로수당에는 주휴수당이 따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각 공단에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가닝 15시간 이상이라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제된 보험료 중 납부되지 않은 보험료가 있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주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당연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고용보험료만 부과되었는데 4대보험 전부 공제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을 때 발생하므로 질문자님께서도 주 15시간 근무를 하였다면은 그에 맞게 주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한다고 했음에도 실제로는 고용보험료만 가입되어 있다면은 임금 체불 및 허위신고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한 달 내에 그만둘 경우 최저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고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에 4대보험료 부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월 중도 입사한 때는(1일 입사가 아닌 때) 고용보험료만 공제하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를 공제하지 않으므로, 이를 공제하고 월급여를 지급했다면 반환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