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초단기근로자 연장수당(주말알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주 40시간을 넘기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의 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토‧일 각각 10시간씩 근무했다면, 각 2시간은 연장근로로 간주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라도 1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연장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주말 이틀만 근무하고 주중은 근무하지 않아 주 20시간만 일했다고 해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씩(총 4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Q. 알바 급여 계산이 좀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일정대로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연장·야간근로는 시급의 1.5배, 야간근로 중 연장시간은 2배로 계산됩니다.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기본시급 × 근로시간(8시간 이하)연장근로수당: 기본시급 × 1.5 × 연장시간야간근로수당: 기본시급 × 0.5 × (야간시간 22:00~06:00 중 포함된 시간)주휴수당: 1일 8시간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예시로 월요일이 시급 11,000원이라면08:00~19:00 중 1시간 휴게 빼면 10시간 근무 (8시간 + 연장 2시간)→ 11,000 × 8 + 11,000 × 1.5 × 2 = 88,000 + 33,000 = 121,000원입니다.화요일, 수요일은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이 중복될 수 있어 실제 근무시간별로 시급적용 구간을 나눠서 계산해야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시급과 실제 야간 시간대에 대한 정보를 주시면 구체적으로 다시 계산드릴 수 있습니다.
Q. 인사담당자의 구두상 약속이 취업규칙보다 못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사담당자의 구두 약속이 있었다 해도 취업규칙에 명시된 지급 요건과 상충되는 경우 법적으로는 취업규칙이 우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당시 인사부장이 구체적 지급 조건 없이 팀원들 앞에서 인센티브 지급을 약속했고, 본인이 성과를 달성하고 만근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이는 일종의 보상금 또는 특별수당으로서 임금 성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임금이라면 지급이 지연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3년 이내라면 노동청에 진정 또는 민사청구도 가능하며, 지급요건이 사전에 명확히 고지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무기록, 퇴사 전 회의나 발언 녹취, 지급 약속 관련 증거가 있다면 지급 청구 가능성이 있으니 확보 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Q. 권고사직을 입증하면 부당해고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정황으로 보아 권고사직을 명확히 거절하였고,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힌 문자도 남겨두셨다면 이후 해고는 자발적 사직이 아닌 사용자의 해고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약 이후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해고사유와 절차가 있는지를 따지게 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구제가 인정되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과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녹음 및 문자기록은 해고 과정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데 유효하므로, 지속적으로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 지진이나 화산폭발같은 재난상황이 근무지 이탈 해도 불이익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지진·화산폭발 등 재난상황은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되므로, 근로자가 안전을 위해 긴급히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이를 근무지 이탈이나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사업주는 재난 발생 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오히려 근로자가 안전 조치를 취한 행위를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후 보고나 사내 규정 위반 여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사후 즉시 보고하거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적으로, 재난 상황에 따른 즉각적인 근무지 이탈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