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이나 화산폭발같은 재난상황이 근무지 이탈 해도 불이익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도중에 화산폭팔이나 재난상황시에 집으로 뛰어서 집으로 가도 근무지이탈이나 그런것으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수있는지 재난 상황이라면 제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지진·화산폭발 등 재난상황은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되므로, 근로자가 안전을 위해 긴급히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이를 근무지 이탈이나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사업주는 재난 발생 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오히려 근로자가 안전 조치를 취한 행위를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후 보고나 사내 규정 위반 여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사후 즉시 보고하거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재난 상황에 따른 즉각적인 근무지 이탈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재난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능하므로 근무지 이탈로 볼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 의무를 다 하지 않았더라고 신체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행위로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천재지변의 경우 근로계약 이행이 불가능(불능)에 빠진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속 근로자로서 천재지변에 긴급 대처를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직종이나 직무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고객 대피 관리가 우선인데 자기가 먼저 도망가면 안 되겠지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제1항은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자신의 생명이나 보건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믿는 경우 이에 합리적인 정당성이 있어 작업환경으로부터 스스로 이탈한 경우 국내여건과 국내관행에 따른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것이므로 징계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지이탈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재난 상황에서의 근무지 이탈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