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직 근로자 퇴사서 작성,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퇴사서를 통해 자발적 퇴사로 유도하려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퇴사서를 꼭 작성해야 한다면,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예: 공사종료, 인원감축) 등의 비자발적 사유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추후 고용센터에서 퇴사 경위에 대해 사실확인서 제출이나 구두 진술을 통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더라도, 고용센터 판단에 따라 수급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퇴사서를 요구한 정황, 대화내용 등을 증거로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Q. 월급계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조건이라면 주 6일 근무제에서 휴무일이 유급이면, 주휴일 1일이 유급으로 포함되어 월급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월급에 포함된 것입니다.최저시급 11,000원 기준으로 월급 계산 시, 1일 10시간(휴게 2시간 제외), 주 6일 근무 = 주 60시간이며, 이는 주 52시간 초과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실제 근무시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 적용 시 월급은 209시간 기준으로 통상임금 계산 후, 연장근로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월급 계산은 연장근로 여부까지 확인해야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시간은 일한 시간으로 인정되어 포함 가능하며, 수습 기간인지 여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 재택근무 실 근로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택근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에 해당하므로 실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며, 근로시간 기재 방식이나 업무보고 시스템, 로그인·로그아웃 시간 등을 통해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특히 포괄임금제가 아닌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발생 시 그에 따른 수당 지급도 필요하므로 근로시간의 명확한 기록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제 가이드라인’을 통해 재택근무 시 전자기기 등을 통한 시간 관리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니, 이에 따라 업무시작·종료 시간, 휴게시간 등을 명확히 정해 운영해야 위법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Q. 직권면직은 해당기관에서 출근할수 없는 상태를 어떤 기준으로 파악해서 처리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직권면직은 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이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할 때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으로 인해 장기간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휴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추가 연장이 어려운 경우, 복직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직권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휴직은 일정 기간 신분을 유지하며 복귀 가능성을 전제로 한 제도인 반면, 직권면직은 복귀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신분 자체를 상실시키는 절차입니다. 실제 판단은 각 기관의 인사 규정, 복무규정, 공무원법 등에 따라 다르며,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복무 기록, 출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합니다.
Q. 진정사건 취하 후(합의서 작성)부당해고구제신청 시 진정사건 언급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부제소합의는 ‘진정사건과 관련한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진정사건의 존재나 합의 경위 등을 ‘정황자료’로 언급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다만 진정과 해고 사이의 관련성이 없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본질과 무관한 사실을 반복해 주장할 경우 오히려 절차의 집중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진술의 실익과 방향성은 전략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언급 자체가 합의 위반으로 보긴 어렵지만,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