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 괴롭힘 신고 관련 조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확보한 음성, 메신저, 메일 등의 자료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특히 반복적인 반말, 공개적 망신, 부당한 업무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진정도 가능합니다.다만, 사내 신고 시 신원이 보호되지 않는 문제가 우려된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진정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감독을 통해 사용자가 괴롭힘 사실 확인 및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하게 됩니다. 신고자 신원이 노출될 수는 있으나, 보복 조치를 하면 이는 또 다른 법 위반입니다.가해자에 대한 처분은 사내 규정에 따라 주의, 경고, 전보, 징계 등 다양하며, 고용노동부 진정만으로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회사의 조치 미흡 시 감독관의 시정지시가 따릅니다. 신중하게 증거를 정리해두시고, 내부신고 전 익명상담부터 시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편의점 알바하는데 최저시급 안받고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시급보다 적은 임금으로 일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최저시급 기준으로 미지급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처음부터 최저시급 미만으로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 위반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무일지, 메신저 기록, CCTV, 급여 입금 내역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두시고,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지금이라도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차액을 계산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며, 사업장이 세무사에게 급여 업무를 위임한 경우 세무대리인이 대신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세무사가 모든 사업장의 고용보험 업무까지 자동으로 대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 직장의 대표자나 관리자가 세무사에게 위임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연락이 되지 않아 계속 발급이 지연된다면,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미제출’ 신고를 통해 고용센터에서 직접 사업장에 요청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문자나 요청서 전달 시에는 이직확인서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Q. 고용보험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1인 1자격 원칙에 따라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이때 급여가 높은 사업장 기준으로 자동 지정되며, 나머지 사업장은 피보험자 자격이 상실 처리됩니다.추가로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된 경우, 이를 숨기고 근무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으며, 4대보험 자격 변동, 소득자료, 근로내역 신고 등을 통해 겸직 사실이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두 곳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을 시도할 경우, 근로자에게 해당 정보를 확인하여 겸직이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