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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고 월급여가 높은 곳에만 가입이 된다고 했는데

그럼 만약에 추가로 구한 알바가 더 급여가 많으면 기존알바의 보험은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그리고 추가로 구한 알바측에서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돈이 더 필요해서 숨기고 그냥

하려고 하거든요...

사업주측면에서 겸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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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이중 취업의 고용보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곳 모두 근로자임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1. 일용직과 상용직으로 각각 신고가 되면 무조건 상용직으로 가입이 됩니다. 즉, a 알바는 상용직 100만원 B 알바는 일용직으로 월 500만원을 벌어도 A만 가입처리되고 B는 탈락됨

    2. 상용직과 상용직은 월급 많은 곳, 월급이 똑같으면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곳으로 가입처리가 됩니다. 이것은 양쪽의 취득신고서류를 보고 공단에서 판단하여 하나는 넣고 하나는 상실(반려, 보류)하게 됩니다.

    3. 추가로 구한 곳이 월급이 적다면, 그 회사에서 신고한 서류가 반려(보류, 미취득) 됩니다. 그러니 100% 알게 됩니다. 기존 회사가 월급이 많으면 기존 회사는 모릅니다. 반대로, 새 회사가 월급이 많으면 기존 회사에 상실처리가 되므로 100% 기존 회사가 알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1인 1자격 원칙에 따라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이때 급여가 높은 사업장 기준으로 자동 지정되며, 나머지 사업장은 피보험자 자격이 상실 처리됩니다.

    추가로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된 경우, 이를 숨기고 근무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으며, 4대보험 자격 변동, 소득자료, 근로내역 신고 등을 통해 겸직 사실이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두 곳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을 시도할 경우, 근로자에게 해당 정보를 확인하여 겸직이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월급여가 기존 사업장보다 많을 경우 새로 취업한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겸직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사업주가 겸직 상황을 알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예상하지 못하게 알려지는 상황은

    감수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알고계신 바와 같이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불가하며 소득이 높은 사업장으로 가입 처리가 됩니다

    이에 현 가입 사업장보다 높은 급여로 겸직을 할 경우, 현 사업장의 고용보험은 상실 처리가 되며 겸직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 처리가 됩니다

    이에 겸직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직접 통보가 가지는 않지만, 이러한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됨으로써 겸직을 유추해볼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