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하는데 최저시급 안받고 일했습니다
일시작할때 근무계약서 작성안했고
일했다는 증거는 있습니다
시작할때 최저시급 못준다 라고했지만 일단 일했습니다
나중에 그만두고 못받은거 한번에 받아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한 후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강행 규정이므로 당사장 간 합의로도 그 이하를 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하더라도 노동청의 임금 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시급보다 적은 임금으로 일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최저시급 기준으로 미지급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최저시급 미만으로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 위반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무일지, 메신저 기록, CCTV, 급여 입금 내역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두시고,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차액을 계산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최저시급 미만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이후에 차액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요구하여 해결하는 것이 더 간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미달에 대한 임금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추후 퇴직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신고 등 법적 분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