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이상 근무했는데 미사용연차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며, 1년 미만은 매월 1개씩 최대 11개, 1년 이상은 근속기간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해당 직원은 2024.2.26 입사로 2025.2.25 기준 연차 11일, 이후 2025.2.26부터 2026.2.25까지 쓸 수 있는 15개가 발생한 상태입니다.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 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임원의 퇴직금 지급시 퇴직위로금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원에게 퇴직 시 3개월치 급여를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실제 성격에 따라 과세 구분이 달라집니다.만약 해당 금액이 근로계약이나 정관, 주주총회결의 등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퇴직위로금 또는 추가 퇴직금이라면,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전에 정한 기준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된 경우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를 예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회사 내 임원퇴직급 지급규정이 있는지, 또는 주주총회 등 의결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여 퇴직소득 처리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일반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무전문가와 구체적인 소득구분 여부를 검토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Q.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부업으로 사업자를 운영했고, 현재는 사업자에서 완전히 명의가 빠진 상태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상 자영업을 병행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소득이 주된 생계 수단이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자영업 소득이 미미하거나 현재 운영하지 않는다면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한 수급에 큰 제약은 없습니다.다만, 퇴사 이후 고용센터에서 사업자 이력 조회가 자동으로 진행되며, 특히 공동명의자 이력도 확인될 수 있으므로 자진신고가 바람직합니다. 사업자에서 명의가 빠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폐업신고서, 공동대표 변경 신고서 등을 미리 준비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에 도움이 됩니다.
Q. 퇴사 한다 얘기 후에 싸인해야한다는거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퇴사 시 사장이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는 급여 지급 확인서, 퇴직확인서, 또는 근무일수·임금 정산에 관한 동의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임금 지급 후 문제가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임금 수령 확인서에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꼭 서명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으며,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뒤 동의할 경우에만 서명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퇴사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문서’라면 서명을 피해야 하며, 사진을 찍거나 문서를 받아와 내용을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무엇보다 문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이해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명을 미루고 전문가에게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시용근로계약서와 표준근로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했는데, 업무능력부족으로 입사 3개월 전에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용계약서와 정규근로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한 경우에는 시용기간을 거쳐 본채용을 전제로 한 채용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시용기간 중 해고는 일반 해고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지만, 업무능력 부족 등의 합리적 이유와 객관적 평가자료가 있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다만, 시용계약서에만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표준근로계약서에는 명시가 없다면, 시용계약 자체의 유효성이나 적용 시점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시용기간 중 해고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가 시용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단순한 판단만으로 계약을 종료했다면 부당해고 소지가 있으며, 시용계약이 정당하게 성립됐는지, 업무능력 저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