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년 조금안되는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하며, 1년이 초과된 기간에 대해서도 일할계산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꼭 2년을 채우지 않아도 해당 기간만큼은 정산받게 됩니다.다만 계약 종료일이 10월 15일로 정해졌다면, 이는 회사의 근무일정이나 예산, 사업계획 등에 따른 조정일 수 있고, 일부러 퇴직금 산정 기간을 줄이려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결국 중요한 것은 실제 근무한 일수이고, 퇴직금은 1일 단위로 계산되므로 정당한 금액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인위적으로 조정된 것인지 사유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입사서류 연봉 적을 때 어떻게 적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입사서류에 기재하는 연봉은 1년 기준 환산 연봉을 적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실제 근무기간이 8개월이라도 월급이 정해져 있었다면, 월급 ×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적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을 받았다면 실제 수령액과 무관하게 연봉란에는 3,600만 원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입사서류의 ‘총 수령액’이나 ‘총급여’로 오해할 수 있는 항목이라면 따로 주석이나 메모를 덧붙여 오해를 방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 계약직 부당해고에 대해 건의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이라도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중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으나,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수년간 반복적으로 재계약이 이뤄졌고 특별한 사유 없이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갱신기대권 침해’로 부당해고 구제가 가능한 사례도 있습니다.재계약 거부 사유가 명백히 허위이거나 명예훼손에 가까운 주장이라면,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로 민사상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 역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노동청에는 해고나 재계약 거부가 아니라면 직접적인 구제 절차는 없습니다. 하지만 3일 전 통보는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며, 일정한 취업규칙이나 관행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지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