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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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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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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 조금안되는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하며, 1년이 초과된 기간에 대해서도 일할계산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꼭 2년을 채우지 않아도 해당 기간만큼은 정산받게 됩니다.다만 계약 종료일이 10월 15일로 정해졌다면, 이는 회사의 근무일정이나 예산, 사업계획 등에 따른 조정일 수 있고, 일부러 퇴직금 산정 기간을 줄이려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결국 중요한 것은 실제 근무한 일수이고, 퇴직금은 1일 단위로 계산되므로 정당한 금액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인위적으로 조정된 것인지 사유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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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임금 지급일 관련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정해진 지급일에 정기적으로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계약서에 25일로 명시되었다면 이틀만 일했더라도 25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거나 일정 기준이 없는 경우라면 관행이나 합의에 따라 지급일 조정이 가능할 수 있으나, 계약서에 지급일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합니다. 지급이 지연된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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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서류 연봉 적을 때 어떻게 적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입사서류에 기재하는 연봉은 1년 기준 환산 연봉을 적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실제 근무기간이 8개월이라도 월급이 정해져 있었다면, 월급 ×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적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을 받았다면 실제 수령액과 무관하게 연봉란에는 3,600만 원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입사서류의 ‘총 수령액’이나 ‘총급여’로 오해할 수 있는 항목이라면 따로 주석이나 메모를 덧붙여 오해를 방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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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부당해고에 대해 건의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이라도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중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으나,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수년간 반복적으로 재계약이 이뤄졌고 특별한 사유 없이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갱신기대권 침해’로 부당해고 구제가 가능한 사례도 있습니다.재계약 거부 사유가 명백히 허위이거나 명예훼손에 가까운 주장이라면,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로 민사상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 역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노동청에는 해고나 재계약 거부가 아니라면 직접적인 구제 절차는 없습니다. 하지만 3일 전 통보는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며, 일정한 취업규칙이나 관행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지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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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기발령시 지급되는 급여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대기발령일인 6월 26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 근무일수에 대해서만 급여의 50%가 적용됩니다. 즉, 6월 1일부터 25일까지는 정상 급여, 6월 26일부터 30일까지는 기본급의 50% 지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7월 10일에 입금되는 급여는 6월 근무분이므로, 위 기준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기발령 관련 사내 규정이나 인사처분 문서에 구체적인 명시가 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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