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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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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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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 중도 입사자의 급여 지급 시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전부 적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식대 비과세 20만원은 근무일수에 비례하지 않고 전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상 정액으로 식대를 지급하고 그 금액이 월 20만원 이하인 경우, 중도 입·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다만, 식대를 일할 계산하여 실제로 감액 지급했다면, 지급한 금액만큼만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며, 급여대장상 지급 방식과 일치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6월 24일 입사자나 월 중 퇴사자의 경우에도, 식대를 전액 지급한다면 비과세 한도 20만원 전부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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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고용보험 취득일자는 근무일인가요? 신고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은 실제 근무한 날(근무일)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즉, 쿠팡에서 6월 22일에 근무하셨다면, 해당 날짜가 고용보험 자격 이력상 취득일로 간주됩니다.다만,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에는 '취득일' 항목이 따로 표기되지 않고 근무연월과 신고일자만 나와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을 위한 '7월 5일 이전 취득' 요건도 실근무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6월 22일 근무 이력이 있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 고용보험 전산 반영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근무 확인서류(출근표, 급여명세 등)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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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월19일 입사 월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 지급 방식이 선지급(당월분 지급)인지 후지급(전월분 지급)인지에 따라 계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보통 후지급 방식이라면, 6월 25일 지급된 급여는 5월 19일부터 6월 18일까지 일한 기간에 대한 보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일할계산이 맞습니다.즉, 5월 19일 입사자는 5월분을 5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일할계산하고, 6월분은 6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 포함되며, 이를 합산한 금액이 6월 25일 지급된 것입니다. 명세서 기간이 그렇게 표시된 것도 그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30일치 월급'이라고 되어 있다면 이는 표현상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급여 명세서 내 금액과 일수를 확인해보시고, 실제 일수에 맞게 지급됐는지 따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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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수당없는 회사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면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며, 퇴사 시점에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내부 방침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적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다만, 퇴사 전 1년이 지나면서 이미 소멸된 연차에 대해서는 소멸 시점 이후 퇴직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남아 있다면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발생일자와 사용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월차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사내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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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보험 정한 퇴원일 연장할수잇는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에서 정한 퇴원일 이후에도 입원이 필요할 경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 입원 연장 신청을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이 승인되지 않는다면 본인 실비보험으로 입원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에서는 더 이상 입원비를 지원하지 않으며, 실비보험 약관에 따라 보장 여부가 결정됩니다.또한 핀 제거 수술이 9월 15일 이후 예정이라면, 해당 수술이 산재로 인한 치료의 연속이라는 점을 소견서로 증명하여 요양 연장 신청을 다시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원 후에도 상태에 따라 통원이나 입원 치료가 계속 가능하니, 담당 주치의 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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