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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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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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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대차 끌다가 아킬레스건이 아팠는데 5일 정도 지났는데도 아픈데 산재 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편의점 근무 중 대차를 끌다가 아킬레스건에 통증이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산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에서 "운동하다가 다쳤다"고 진술한 점은 산재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진 내용을 정정하거나 추가 진술이 필요합니다.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통상적으로 사용자 확인(점장 서명)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점장님께 설명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부상 경위에 대한 소명자료로 CCTV, 동료 진술서 등은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신속히 정형외과 진료를 받고, 정확한 진단명을 기반으로 산재 신청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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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근 7시인데 반차 사용하고 12시 30분에 가라고 하는데 이러면 잔업비도 못받고 1시간30분 근무 다 하고 가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차 사용 시 사용자가 정한 시간에 퇴근하라는 지시가 있다면 통상적으로 회사 내규에 따라야 하지만, 실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전 7시부터 근무했다면 11시 이전까지의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가 반차 사용을 이유로 잔업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12시 30분까지 근무를 요구한다면, 이는 사실상 무급노동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반차 기준시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오전 근무 후 11시에 퇴근하는 것도 타당한 해석이 가능합니다.회사 취업규칙 또는 근태관리 기준을 확인하시고, 불합리한 처우라면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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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 계약 만료 후 강제로 2달 휴식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계약 종료 후 재입사를 조건으로 일정 기간 강제로 쉬게 한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의 계속성을 우회하기 위한 ‘근속기간 단절 회피 수단’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본사 차원에서 휴식 기간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면 개별 점장의 자의적 해석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회사 방침이 사실상 일관되지 않았고, 두 달 강제 휴식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졌다면 부당한 처우 또는 불합리한 차별로 노동청에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입증자료(대화내용, 문자, 녹취 등)가 필요하며,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동일한 업무에 대해 차등을 두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해당 동료는 진정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및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불이익에 따른 손해 발생 시 민사적 대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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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에대해서 궁금해서 문의를함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치료 후 장애진단 및 장해급여를 신청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우선 수술 후 치료가 종료되고 증세가 고정되면 담당 주치의의 진단에 따라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장해등급 심사를 받게 됩니다.장해진단서 발급은 수술해준 담당의사에게 직접 요청하시는 것이 원칙이며, 병원 내 산재보상 담당자에게 절차를 안내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원 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상태가 고정되었을 때도 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니, 치료 후 바로 신청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단, 증상 고정 후 3년 이내에는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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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로 합의가 된다면 최저 시급 이하로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최저임금법에 따라 강행규정으로 정해져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더라도 그보다 낮게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즉, 양측이 자발적으로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이며, 근로자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합의했느냐’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강요가 없더라도 제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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