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군입대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인의 자발적인 퇴사로 군입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고,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군입대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상 실업 상태가 아닌 특별한 사유(병역의무)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대 전에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을 채운 경우, 추후 제대 후 실업상태가 되면 재취업활동을 전제로 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퇴근때 산재보상처리에 관해서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사고는 통상적인 경로로 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보이며, 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망에 걸려 넘어진 사고가 업무와 관련 없는 행위(예: 음주, 일탈행위 등)로 인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귀가 중 우연히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미 치료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산재 요양신청서와 함께 초진 진단서, 사고경위서, 출퇴근경로 입증자료 등을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므로, 회사에 산재 신청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관련 서류를 요청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필요 시 담당 병원이나 공단에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Q. 경찰 공무원은 월급이 일반 공무원가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찰공무원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동일한 공무원 보수표를 적용받되, 위험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수당이 추가로 붙습니다. 대표적으로 특수직무수당, 위험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있으며, 근무 형태나 부서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납니다.예를 들어 순찰이나 형사 근무처럼 외근이 많고 야간근무가 잦은 경우, 행정직보다 월 20만~30만 원 이상의 수당이 더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직무와 근속연수 등을 종합해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임신으로 인해 근무시간이 조정되어 급여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통상임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은 실제 지급된 일률적,정기적 임금이 기준이므로, 근로시간이 줄어 급여가 변경되었다면 변경 후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즉, 임신으로 인해 근무시간이 줄고 급여도 그에 따라 조정되었다면, 감액된 급여가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다만, 이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근로기준법 제74조의2)를 사용한 경우라면, 일정 요건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급여 차액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으므로 확인을 권장드립니다.
Q. 첫출근 전에 오전에 잠깐 출근했는데 월급에 포함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근일 전에 업무 지시를 받고 3시간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실제 근로 제공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임금 지급 대상입니다. 단순한 오리엔테이션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인수인계나 업무 설명을 받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이 경우 급여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실수했을 수 있으니, 정중히 해당 날짜 근무에 대한 급여 반영을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