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때 산재보상처리에 관해서 묻습니다.
2024년12월말경에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중에 길에 커다란 망이 있어서 오토바이에 걸려서 집에 와서 망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다음날 회사출근하려고 하니 일어나지 못해서 병원에 가 보았습니다.무릎이 골절이 되었습니다.회사에 알리고 입원하였습니다.퇴근중에 망이 오토바이에 걸린줄도 모르고요.지금도 일하면서 통원중인데 산재보험 처리 신청될가요.그리고 해당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근 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한 재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정상적인 경로에 의해 퇴근하던 중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서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보험으로 산재 신청 /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재해도 산재 대상이 되나 집으로 가는 길 중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않았어야 가능합니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다면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급여 신청을 하며 승인을 받으면 요양 급여와 휴엽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사고는 통상적인 경로로 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보이며, 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망에 걸려 넘어진 사고가 업무와 관련 없는 행위(예: 음주, 일탈행위 등)로 인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귀가 중 우연히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치료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산재 요양신청서와 함께 초진 진단서, 사고경위서, 출퇴근경로 입증자료 등을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므로, 회사에 산재 신청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관련 서류를 요청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필요 시 담당 병원이나 공단에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과정에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신청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나서 퇴근길에 다친 것인지 개인적으로 다친 것인지 입증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시 병원 기록 119 출동 기록 목격자 등에 따라서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로로 퇴근하던 중에 해당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