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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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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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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40시간 근무자 연장 근로 수당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주 40시간 근무 계약인데 하루 13시간 근무하였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해 시급의 1.5배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경우 주 1회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연장근로수당과는 별도입니다.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 제공한 경우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급여 형태가 아닌 실질 근로형태가 중요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하니, 근무시간 확인 가능한 자료(근태기록, 메시지 등)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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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월에 실업급여 신청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외주받은게 계약서 기간만 ~9/20인데, 실업급여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방식대로라면 8월 초 계약직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마지막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계약기간 만료인지, 그리고 외주 일이 반복적·계속적인 소득이 아니라 일시적 계약인지입니다.외주 계약의 경우 4대보험이 없고, 단건 작업이라면 고용센터에서 재취업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종료일이 9/20로 명시되어 있어, 실제 종료일이 7월 초임을 작업완료 확인서, 거래명세서, 정산서 등으로 입증하는 게 좋습니다. 고용센터에선 실질적인 업무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 7월 초 종료된 증빙과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가능하면 8월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 외주 종료 서류를 함께 제출해 소명하시고, 불인정 우려가 있다면 사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입증방식이나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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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에 퇴직금포함 에 대하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퇴직연금(DC형 등)에 매달 적립되고 있다면 법적으로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제는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있고, 퇴직급여의 사전 포기로 오해될 수 있어 계약서에 명확한 명시가 필요합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달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기적으로 적립해두는 제도이며, 퇴사 시점까지 누적된 금액에 운용수익이 더해져 지급됩니다. 반면,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매월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효과가 있어 퇴사 시 추가 퇴직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장점은 매달 실수령액이 높아 보일 수 있고, 기업은 퇴직금 부담을 분산할 수 있다는 점, 단점은 운용 수익을 받을 수 없고, 퇴사 시 퇴직금 수령액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통해 실제 퇴직급여 적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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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염좌 치료 산재로 처리 받을 수 있냐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지인 수목원 내에서 업무를 위해 출근한 이후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정규 업무 전이라도 사업장 내 이동 중 사고는 산재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한의원·정형외과 치료비, X-ray, 깁스 등의 비용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보상 대상이 됩니다. 산재 신청을 위해서는 요양급여신청서, 초진 진단서, 재해경위서, 사업장 확인서류 등이 필요하며, 한의원에서 치료받는 경우 한방 진단서와 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 여부를 판단받는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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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잔업을 안하면 다른 라인으로 보내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잔업(연장근로)은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어야 하며, 강제로 시킬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잔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현재 라인이 아닌 다른 라인으로 보내는 것이 업무상 불이익 조치로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는 전보의 필요성과 정당성,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라인 이동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용자의 재량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히 잔업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부서로 보내는 것은 부당전보로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실제로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된다면 회사에 이의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로 구제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잔업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한 처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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