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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고급스러운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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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좌 치료 산재로 처리 받을 수 있냐요?

군청 소속 수목원에서 대보험 가입되어 있고 10개월 기간재로 일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수목원측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무실로 출근 후 수목원 내에서 돌길로 인해 넘어져 발을 삐끗해 염좌치료를 받았습니다. 신발은 개인 운동화였고 사고 현장은 수목원 내인데 제가 발이 걸려 넘어진 상황입니다.

혹시 이 상황도 한의원 침치료비, 정형외과 물리치료비, X-ray 검사비, 선고 깁스 비 등을 산재 보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가 진단비 와에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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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에 관계없이 사업장 내에서 업무에 기인한 사고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진료기록과 함께 해당 재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지인 수목원 내에서 업무를 위해 출근한 이후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정규 업무 전이라도 사업장 내 이동 중 사고는 산재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의원·정형외과 치료비, X-ray, 깁스 등의 비용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보상 대상이 됩니다. 산재 신청을 위해서는 요양급여신청서, 초진 진단서, 재해경위서, 사업장 확인서류 등이 필요하며, 한의원에서 치료받는 경우 한방 진단서와 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 여부를 판단받는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업장 시설 내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도중 넘어진 것이라면 산재가 가능합니다. 염좌의 경우 어디서 어떻게 다쳤는지가 중요합니다.

    침치료비 물리치료비 등 산재대상이 되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게 되지만, 비급여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초 방문한 병원에서 산재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산재 진단서는 공단 양식으로 병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