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퇴직금포함 에 대하여 궁금해요?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게 위법이라 하는데 맞나요?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데 매달 퇴직금이 적립되었다는 카톡이 오고 퇴직연금 제도는 DC형인데 연봉에 퇴직금포함 미포함의 차이와 장단점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연봉에 대해 정한 바는 없으므로, 연봉에 퇴직금 명목 금품을 포함하였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봉계약 상으로는 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를 공제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퇴직연금(DC형 등)에 매달 적립되고 있다면 법적으로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제는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있고, 퇴직급여의 사전 포기로 오해될 수 있어 계약서에 명확한 명시가 필요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달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기적으로 적립해두는 제도이며, 퇴사 시점까지 누적된 금액에 운용수익이 더해져 지급됩니다. 반면,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매월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효과가 있어 퇴사 시 추가 퇴직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장점은 매달 실수령액이 높아 보일 수 있고, 기업은 퇴직금 부담을 분산할 수 있다는 점, 단점은 운용 수익을 받을 수 없고, 퇴사 시 퇴직금 수령액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통해 실제 퇴직급여 적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법적으로는 무효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에 발생하는 임금이므로 연봉에 포함하여 사전에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부담금을 연봉처럼 인지하고 이를 포함한 금액을 연봉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잘못된 설명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단순히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니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계약은 무효이지만 연봉에 퇴직금액을 명시하여 합의하는 것은 합법적인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에 퇴직금 포함 3900만 원 이라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뜻은 실제 연봉액은 삼천육백만 원이고 300만 원이 퇴직금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연봉 계약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