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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숭고한갈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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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을 안하면 다른 라인으로 보내면 어떡하죠?

잔업안한다고 현재 나의 라인에서 일하는 중인데 잔업 없는 라인으로 보낸다면 부당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잔업은 강제성을 띠면 안되는데 잔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는 말하는지만 강제처럼 느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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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으며, 다만 사전에 포괄적으로 동의하였거나 연장근로의 관행이 있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연장근로의 거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잔업(연장근로)은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어야 하며, 강제로 시킬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잔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현재 라인이 아닌 다른 라인으로 보내는 것이 업무상 불이익 조치로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는 전보의 필요성과 정당성,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라인 이동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용자의 재량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히 잔업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부서로 보내는 것은 부당전보로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된다면 회사에 이의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로 구제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잔업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한 처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사용자가 강제할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부당한 인사 발령이 발생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잔업은 지양되어야 하므로 잔업이 없는 라인으로 이동시키는 것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으나 이로인해 종전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종전 임금 수준을 보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잔업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잔업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